뒤로 꺾인 목·손잡이를 꽉…정인이 양모 "의도한 것 아냐"

입력 2021-01-13 11:57   수정 2021-01-13 13:39

양모 장씨 "고의로 사망케 한 것 아냐" 혐의 부인


16개월 된 입양 딸 정인양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 씨의 학대 정황이 담긴 동영상이 공개돼 누리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TV조선은 양부모 첫 재판을 앞둔 지난 12일 방송에서 지난해 8월 양부 회사에서 찍힌 것이라는 엘리베이터 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해당 영상에서 양모 장씨는 정인이가 탄 유모차를 거칠게 밀어 엘리베이터에 탑승하는 모습이다. 충격으로 정인이의 목은 뒤로 꺾였고 유모차는 그대로 벽에 부딪친다.
정인이는 허리를 깊게 숙여 유모차 손잡이를 꼭 잡은 채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모습을 본 오은영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는 "아이는 안전하지 않은 곳에 대한 공포를 느꼈을 것"이라며 "평소에 이 아이를 이렇게 대했을 것으로 본다"는 소견을 밝혔다.

아이를 학대한 정황이 주변 진술이나 동영상을 통해 속속 공개되고 있지만 정인이 양모는 학대와 살인 의도는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장씨 측 변호인은 13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신혁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과실과 사망 사이에 인과 관계가 있을 수는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둔력을 이용해 고의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가 밥을 먹지 않는다는 점에 화가 나 누워 있는 피해자의 배와 등을 손으로 밀듯이 때리고, 아이의 양팔을 잡아 흔들다가 가슴 수술 후유증으로 떨어뜨린 사실이 있다"면서도 "장기 훼손될 정도로 강한 둔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고 했다.
장씨 측은 "피고인은 부모로서 아이를 돌보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아이가 사망에 이르게 된 부분에 전적으로 책임을 통감한다"며 "방치하거나 학대할 의도는 아니었지만, 결과적으로 아이를 힘들게 한 부분도 모두 인정한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살인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 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삼는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장씨 측은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부인했다.
정인이 유모차 동영상 (사진=TV조선 방송화면)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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