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사고는 못 피해" 민식이법 기소 운전자, 항소심도 무죄

입력 2021-01-13 13:28   수정 2021-01-13 13:37


어린이보호구역에서 10세 아동을 들이받는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운전자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13일 이른바 `민식이법`으로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기소된 A(58·여)씨의 항소심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아동이 갑자기 도로로 튀어나와 승용차 앞 범퍼가 아닌 운전석 측면에 부딪혔다"며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서를 보면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 아동이 등장한 시점부터 충돌까지 0.7초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아무리 빨리 제동장치를 조작해도 이 사고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를 참작해 무죄를 선고한 1심의 판결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28일 오후 3시 6분께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의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나다가 승용차로 B(10)양을 들이받아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B양은 이 사고로 발목 안쪽과 바깥쪽의 복사뼈가 골절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사고 당시 시속 28.8㎞로 주행 중이었다.
검찰은 A씨가 전방 주시 등 운전자 주의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가 났다고 봤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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