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협 영업범위 확대…농·수·산림조합 동일인 대출한도 상향

입력 2021-01-13 21:56  


지역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영업 범위가 확대되고,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 한도 규제가 개선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상호금융업감독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신협의 공동유대(영업구역) 확대요건이 완화됐다.

지역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인접하지 않아도 영업구역을 일부 확대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조합의 주사무소 소재지가 다른 시·군·구의 읍·면·동에 맞닿아야만 가능했다.

또, 인접 시·군·구까지 영업을 확대하기 위한 요건 중 `자산규모 1천억 원 이상` 요건을 삭제했다.

농·수·산림조합의 동일인 대출한도도 높였다.

준조합원 개념이 없는 신협과 새마을금고는 대형조합(자기자본 500억 원 이상)에 한해 조합원인 법인은 최대 100억 원까지 동일인 대출한도를 허용한다.

반면, 농·수·산림조합의 경우 영업구역에 있어도 농·어업·산립업을 영위하지 않는 법인(준조합원)에 대해서는 50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했다.

앞으로는 농·수·산림조합의 준조합원인 법인에 대해서도 100억 원까지 동일인 대출한도가 높아진다.

단, 건설업과 부동산업은 제외다.

여신업무와 금융사고 관련 리스크 관리는 강화한다.

그동안 상호금융업권은 은행, 저축은행에 비해 여신심사, 금융사고 예방대책에 관한 제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금융위는 상호금융업권의 여신업무에 대한 책임성을 강화하고 내부통제시스템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업무처리기준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규제정비위원회의 개선과제에 대한 후속조치도 이뤄졌다.

금융위는 신협 설립을 인가할 때 전문인력 요건에 관련 업무 경력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 동일인 대출한도 산정 때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취급하는 햇살론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이 취급하는 햇살론도 대출액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 기존 가계대출뿐 아니라 개인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상환하는 경우에는 자산건전성 분류를 상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신협중앙회가 해외 직불카드를 발행할 수 있도록 외국환업무 등록요건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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