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5인 모임금지 연장될 듯…설 특별방역대책도 논의

입력 2021-01-14 11:54   수정 2021-01-14 14:03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가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연장될 전망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14일 코로나19 상황 백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거리두기, 소모임 관련 조치가 핵심 사항인데 바로 풀기는 어려울 수 있겠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윤 반장은 "주간 평균으로 (지역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00명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이는 아직 1, 2차 유행때와 비교하면 상당히 많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확진자 수가) 100∼200명대로 급격히 줄지 않고 점진적으로 줄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거리두기 조절이 필요하다"면서 "거리두기를 급격하게 완화하면 다시 환자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아 이를 감안해 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오는 17일 종료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와 5인 이상 모임금지는 연장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는 오는 16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어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설 연휴 특별방역대책도 수립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전날 중앙부처 및 각 지방자치단체와 회의를 열고 대규모 이동이 예상되는 설 연휴에 코로나19 방역 대책을 어떻게 할지 논의했다.
일단 특별방역대책 기간은 설 연휴를 전후한 다음 달 6일부터 14일까지 9일간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그 전까지의 코로나19 유행 상황과 거리두기 단계 등 다양한 방역 변수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기간은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를 전후해 인구 이동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연휴 기간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등을 가급적 자제하고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현재 관계 부처 및 지자체 의견을 수렴하며 세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추석 연휴처럼 설 연휴에도 방역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제기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다"면서 "현재 지자체의 의견이 있어서 조정하는 단계로 기간과 내용 등은 유동적"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해 추석 연휴(2020.9.30∼10.4) 때도 특별방역대책을 시행했다.
정부는 당시 9월 28일부터 10월 11일까지 약 2주간을 추석 특별방역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실내 50명, 실외 100명 이상 인원이 참석하는 집합·모임·행사를 금지하는 조처를 했다.
이에 추석 맞이 마을 잔치와 지역 축제, 민속놀이 대회 등도 제한적으로 이뤄졌으며 명절마다 실내 국공립시설에서 진행하는 민속놀이 체험, 송편 만들기 등 추석 행사도 할 수 없었다.
정부는 대규모 이동에 따른 코로나19 재확산 위험을 줄이기 위해 2017년부터 면제해왔던 명절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도 유료로 전환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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