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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朴 20년'에 靑 "헌법정신 구현…사면 언급 부적절"

정원우 기자

입력 2021-01-14 14:43   수정 2021-01-14 14:55

朴 전 대통령 징역20년·벌금 180억원 확정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전직 대통령이 복역하게 된 불행한 사건을 역사적 교훈으로 삼아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 할 것"이라고 입장을 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4일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촛불혁명, 국회의 탄핵에 이어 법원의 사법적 판단으로 국정농단 사건이 마무리된 것"이라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는 헌법 정신이 구현된 것이며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과 발전을 의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날 대법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의 재상고심에서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한편 청와대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사면`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법원 선고가 나오자마자 사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말씀을 듣지 못했다"고도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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