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데이터 없는 영업금지 그만"…거리두기 불복 확산

입력 2021-01-14 14:52   수정 2021-01-1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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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카페사장연합회, 정부 상대 18억원 소송
한상총련 "자정까지 영업 허용해 달라"

오는 16일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발표를 앞두고 방역 규제 개편을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가 줄을 잇고 있다.

먼저 전국카페사장연합회는 14일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약 18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낸다고 밝혔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번 1차 소송에는 358명이 참여해 인당 500만 원을 청구했다.

연합회는 "일관성과 형평성 없는 방역 규제에 소송에까지 하게 됐다"며 "같은 음식인데도 근거나 데이터 없이 홀 영업이 금지된 카페 사장들은 절규할 수밖에 없었고 직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는 모습에 더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소송을 대리한 법무법인 우일은 "소송을 낸 뒤 정부 방침의 변화나 보상 논의 등을 지켜보며 입법부작위(헌법이 기본권 보장을 위해 명시적으로 입법 위임을 했음에도 입법하지 않은 경우) 헌법소원 제기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는 14일 기자회견을 열고 집합금지·영업제한 업종의 영업시간을 최소한 밤 12시(자정)까지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호프집과 헬스장 등은 업종 특성상 오후 9시에서 자정 사이 이용 비중이 상당이 높기 때문에 오후 9시까지만 영업을 허용하면 금지 조치와 다를 것이 없다"면서 "오후 9시 이전에 이용객이 쏠리면 방역 조치의 실효성은 더 떨어지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방역당국은 책상에 앉아 일방적으로 결정하지 말고 업종별 대표·단체와 충분히 협의해 결정하라"며 "언제까지 중소 상인과 자영업자의 희생을 강요하는 방역 대책만 고집할 것이냐"며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대한볼링경영자협회, 대한피트니스경영자협회, 맘편히장사하고하고픈상인모임, 스터디카페&독서실운영자연합, 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필라테스피트니스사업자연맹, 한국코인노래연습장협회가 참여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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