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처럼 기업부설연구소는 중소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향상시켜 시장경쟁력을 확보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는 2020년까지 선진국의 90% 수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도입한 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한 기업은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지원, 기술신용보증 특례제도 자금지원, 중소기업 판정 시 특별조치 등에 유리해지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용지원 사업에 따라 미취업 청년 고용 시 인건비의 50%를 지원받을 수 있고 최대 1년 동안 인건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연구원의 병역 특례가 보장되어 연구전담인력의 부재를 막을 수 있고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기업부설연구소의 부동산 지방세 면제 혜택이 주어집니다. 만일 산업연구 기술 및 개발용품에 대한 연구 목적으로 수입한 물품이 있을 경우 80%까지 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수한 기업부설연구소를 ATC로 지정하여 총 사업비의 50% 이내의 범위에서 센터당 최대 5억 원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법인세의 2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연구개발을 통해 취득한 특허권을 자본화하여 부가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것도 큰 장점입니다. 대표 또는 주주가 소유한 특허권의 미래가치를 현가화하여 현물출자 형태로 회사에 출자하는 특허권 자본화를 통해 미처분이익잉여금, 가지급금 등의 재무문제를 처리할 수 있고 대표의 소득세 및 법인세 절감에도 효과적 입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을 개선하여 긍정적인 경영환경을 만들 수 있으며 가업승계 시에도 활용할 수 있기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여 기술개발을 했다면 특허권을 취득해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혜택과 활용도가 돋보이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중소기업에 허용되는 자격 기준에 맞는 연구전담 인력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는 창업일로부터 3년 이내 소기업 3명, 중기업 5명의 연구전담 인력이 필요합니다. 이어 독립된 연구 공간 및 시설이 설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후 기업 신고서, 연구개발 활동개요서, 연구시설 현황, 연구개발 인력현황 작성, 조직도 및 도면, 연구소 사진 등의 구비서류를 작성하고 신고하면 이후 심사를 통해 인정서가 발급됩니다. 간단한 절차와 요건을 통해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는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며 중소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후 사후관리가 미흡한 기업에 한하여 인정사실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연구소 및 전담부서 인정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꾸준히 보고해야 하며, 최초 신청 시 변경된 사항을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했을 때 인정이 취소되고 감면받은 세금을 반환해야 하는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전에 관련 규정과 법령을 꼼꼼히 파악해야 하며 사후 관리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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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서현, 곽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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