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개인사업자는 설립이 용이하고 1인 체제로 경영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사업자가 접근하기 쉬운 형태입니다. 개인사업은 매출이 높지 않은 소규모라면 세금이 적고 대표는 사업체와 동일시되기에 사업체에서 벌어들인 수익을 비교적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업 중 발생하는 모든 문제를 대표가 책임져야하기 때문에 위기발생 시 극복이 어려운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매출이 낮을 때는 개인사업자의 사업운영이 세금에 유리하지만, 매출이 일정수준을 초과한 경우에는 높은 세율을 적용받기에 상당한 세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설립이 까다롭지만 사업성장과 확대에 가속도를 붙일 수 있고 다양한 정부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등기를 통해 외부에 경영에 관한 내용을 투명하게 공개하며 신뢰도를 높일 수 있고 외부 투자와 금융권의 자금조달을 받기 쉬워집니다.
또한 법인은 사업체와 대표를 따로 규정하기에 사업체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 대표의 출자지분 내에서 책임지게 됩니다. 즉, 사업상 위기발생 시 다른 주주와 책임을 나누게 되기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6~42%의 소득세율을 적용받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와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1년에 2회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10~25%의 법인세율을 적용받고 매년 분기별로 4회의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4번의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개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 없지만 법인은 대표이사의 급여 및 퇴직금 등의 비용을 법인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근로소득, 배당 등을 활용하여 소득분배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금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인 전환 시 대표이사의 가족을 임원 및 주주로 구성하여 근로소득을 분산한다면 세금 부담을 더욱 낮출 수 있습니다. 더욱이 정부의 지원정책, 세제혜택 등의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금 확보와 절세를 통한 비용절감이 가능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으로는 사업양수도, 포괄양수도, 세감면 포괄양수도, 현물 출자, 중소기업 통합 등이 있습니다. 이 중 부동산이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의 경우, 법인전환 절차가 복잡하고 현물 출자 방법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순자산가액 이상으로 현금을 보유한 경우에는 세감면 포괄양수도 방법이 비용적인 측면에서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방법이 법인전환에 적합한지는 달라질 세금 변화분을 고려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부동산과 법인의 주식은 재산 형태가 다르기 때문에 세법상 차이를 보이며, 법인전환 시 초기 비용을 적정하게 책정하고 업종에 맞는 제도정비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사업체가 가진 특성과 업종, 사후 관리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인 전환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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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제공 : 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라동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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