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켓배송 멈추고 복합쇼핑몰 문 닫는다

입력 2021-01-15 17:29   수정 2021-01-15 17:29

    <앵커>

    ‘온라인 쇼핑몰 배송시간에 제한이 생기고, 스타필드나 롯데몰 같은 복합쇼핑몰이 주말에 문을 닫는다.’

    생각만 해도 참 불편해지겠다 싶은데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기자>

    대형마트에 적용해 온 월 2회 의무휴업을 복합쇼핑몰(스타필드·롯데몰 등)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쇼핑 놀이동산으로 불리는 복합쇼핑몰을 평일도 아닌 주말에 닫게 하는 건 문화생활을 즐길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인터뷰> 곽지영 / 시민
    “요즘에는 그나마 나들이 갈 수 있는 곳이 이런 곳뿐인데, 막는다고 하면 답답해서...”

    복합쇼핑몰 입점 매장의 70%가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란 점에서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나옵니다.

    <인터뷰> 황민규 / 학생
    "복합쇼핑몰도 소상공인분들이 계신데, 피해를 보면서까지 쉬는 건 아닌 거 같습니다. 전통시장은 명부작성도 안해서 불안하기도 하고요"

    집권 여당의 고강도 규제 압박에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유통업계 역시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주말 매출은 평일의 4~5배, 한 달에 두 번 주말에 문 닫게 되면 월 매출의 3분의 1이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법안 내용 중에는 전통시장 20㎞ 이내(기존 1km 이내) 마트나 백화점,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 점포가 들어서지 못하게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법안이 통과된다면 등록 제한 면적은 사실상 400배 확대돼 대규모 점포의 신규 출점 자체가 금지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오프라인 유통 규제는 더욱 강화되고 그 범위는 이커머스 업계까지 확대될 전망입니다.

    쿠팡과 배달의민족, 마켓컬리 등 온라인 유통 플랫폼에도 규제의 칼날이 향했습니다.

    소상공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적용했던 품목 규제와 영업시간 제한을 이커머스 업계에도 적용하겠단 겁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일부 품목은 로켓배송 자체가 불가능해지고, 영업시간 조정으로 새벽배송은 멈출 수 있습니다.

    <인터뷰> 곽지영 / 시민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요. 나가서 구매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일찍 문닫고 그래서 생활용품 온라인으로 다 주문하거든요.

    <인터뷰> 김도영 / 대학생
    "코로나로 온라인 구매가 많은 것도 있지만 집에서 머무는 상황에서 품목 제한을 하고 배송규제를 하는 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다음달 임시국회 회기 중 처리하겠다는 방침인데, 코로나 팬데믹 시대에 맞지 않는 `시대착오적 발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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