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선물 20만원까지 한시적 확대...청탁금지법 개정

입력 2021-01-15 14:17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지난해 추석에 이어 올해 설 명절에도 직무 관련 공직자 등에게 허용되는 농축수산물 선물 상한액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 상향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농축수산 업계를 돕고, 침체된 내수 경기를 진작하기 위한 조치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전원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1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되며, 설 연휴가 끝나는 내달 14일까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이 기간 공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기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된다.
농산물은 한우, 생선, 과일, 화훼 등이며 농축수산 가공품은 농수산물을 전체 원료·재료의 50% 이상 사용해 가공한 제품으로 홍삼, 젓갈, 김치 등이 해당된다.
청탁금지법은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3만원·5만원· 5만원으로 제한하는 `3·5·5 규정`을 두고 있는데, 선물의 경우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한다.
이날 회의에선 농축수산업계를 위해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이유로 반대하는 입장이 팽팽히 맞섰지만, 전례없는 위기라는 점을 감안해 설 명절에 한해 기준을 올리기로 의견을 모았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농림축수산업계를 돕기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음을 양해해달라"며 "범정부적 민생대책의 일환으로 부득이하게 이뤄진 조치로, 정부의 반부패·청렴 의지가 약화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그간 농수산 업계 등의 요구로 설 명절 선물 가액 상향을 검토해왔다. 정 총리도 지난 12일 "지친 농어민에게 소중한 단비가 될 것"이라며 권익위에 신속히 결론을 내려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