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내 취식·헬스장 영업 허용…노래방은 금지할 듯

입력 2021-01-15 15:48   수정 2021-01-15 18:11

거리두기·5인 이상 모임 금지, 2주 연장 가닥
16일 오전 11시 최종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처를 이달 말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 대신 거의 6주째 문을 열지 못한 헬스장에 대해서는 면적당 이용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영업을 허용하고, 카페 내에서도 오후 9시까지 커피 등을 마실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

15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의료계를 비롯해 각계 전문가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여하는 `생활방역위원회`를 열어 내주부터 적용할 거리두기 단계 및 방역 조처 사항을 논의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도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오는 17일 종료될 예정인 현행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를 어떻게 조정할지, 또 연장한다면 기간을 얼마로 할지 등에 대한 의견이 오갔으며 이달 31일까지 2주간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 5인 이상의 모든 사적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조처도 같은 기간만큼 더 연장해 방역효과를 더 끌어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전했다.

카페의 경우 식당과 마찬가지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식당은 오후 9시까지 정상 영업을 하고 그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하지만, 카페는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매장 내에서 음료나 빵을 먹을 수 없어 반발이 심했다.

이에 정부는 시설 면적 8㎡(약 2.4평)당 1명 정도로 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간 간격을 띄우는 등 방역수칙을 지키는 선에서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을 허용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식당 영업시간을 오후 10시까지로 1시간 늘려달라는 건의를 했으나 정부는 기존대로 `오후 9시까지` 방침을 유지하는 데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헬스장과 같은 각종 실내체육시설 역시 제한적으로 운영이 허용될 전망이다.

현재 정부는 시설마다 8㎡(약 2.4평)당 1명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 인원을 제한하고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학원 역시 동시간대 9명 기준을 면적당 인원으로 바꾸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다만, 노래연습장 운영에 대해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반대 의견이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다른 시설과 달리 노래연습장은 밀폐도가 높은 데다 노래를 부르면서 비말(침방울)이 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헬스장 등의 영업을 제한적으로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과 `홀덤펍`(술을 마시면서 카드 게임 등을 즐길 수 있는 형태의 주점)은 당분간 더 영업이 금지될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유지 필요성과 함께 장기화에 따른 피해도 우려하며 정부에 현실적인 대책 마련도 촉구했다.

일부 전문가는 `설 연휴까지는 조금 더 인내해야 하는데 방역 조처 완화는 시기상조`라는 의견을 냈고, 다른 전문가는 `방역 목적으로 이뤄진 영업 피해에 대해서는 적절히 보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부는 관계 부처와 각 지방자치단체 의견을 수렴한 뒤 16일 오전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아울러 설 연휴(2.11∼2.14·휴일 포함)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연휴 기간에 고향이나 친지 방문, 여행, 각종 모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특별방역대책`도 함께 내놓을 계획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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