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연휴 고속도로 유료화·휴게소 취식 금지…2월 1일부터 특별방역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1-01-16 11:28  

방역당국이 다음 달 설 연휴를 전후해 특별방역 조치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로부터 `설 특별방역대책`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방역대책은 명절을 앞두고 이동이 많은 교통수단과 교통시설에 대해 집중했다.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화 방안을 검토하는 한편, 연안여객선의 승선인원도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고속도로 휴게소도 혼잡안내시스템을 운영하고 실내 취식을 금지(포장 판매만 허용) 하는 등 교통시설 이용자 밀집을 방지하기로 했다.
온라인 추모와 성묘 서비스 등 안전한 추모방안을 마련한다.
이 달 18일부터 온라인 성묘·추모 서비스를 시행하고, 봉안 시설은 명절 전·후 총 5주간(1월4주~2월4주) 사전 예약제를 시간대별로 나눠 운영하고 실내에서는 음식물 섭취를 금지한다.
고궁 및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은 사전예약제를 통해 적정 이용자 수를 관리하기로 했다.
집단감염의 위험이 높은 요양병원·시설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에 따라 면회 금지 조치를 실시하는 한편, 어르신의 정서 안정을 위해 영상통화를 이용한 면회 등을 적극 시행하도록 권고할 예정이다.
질병관리청 콜센터를 24시간 운영하해 연휴기간에도 코로나19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비상 방역대응 체계도 상시 가동한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해 추석 연휴 정부와 지자체, 국민들의 참여방역이 코로나19 확산 차단의 성과를 이뤄낸 것처럼 다가오는 설 명절이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가족·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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