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취식, 조건부 허용…헬스장·학원도 다시 문연다

입력 2021-01-16 11:56   수정 2021-01-16 16:36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해야"
"노래방·헬스장 등 8㎡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거리두기 하향은 일일 확진자 400명대에서 고려"


오는 18일부터 카페 내 취식이 식당과 동일하게 허용된다. 또 유흥시설을 제외한 수도권 내 집합금지시설의 운영이 재개된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은 16일 오전 중대본 회의를 마친 후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전국의 카페는 거리두기 2단계 조치에 따라 포장·배달만 허용됐으나, 식당과 동일하게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오후 9시까지는 매장 내 취식이 허용된다"고 밝혔다.

이어 "시설 허가·신고면적이 50㎡ 이상인 식당과 카페에서는 테이블 또는 좌석 한 칸을 띄워 매장 좌석의 50%만 활용하되, 이를 준수하기가 어려울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또는 칸막이 설치를 반드시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을 때는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조치도 시행될 예정이다.

이와 더불어 정부는 집합금지 시설이었던 수도권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 학원,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등의 집합금지를 해제하고 운영을 재개하기로 했다.

이 시설들에서는 시설 허가·신고면적 8㎡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별로 이용 가능 인원을 출입문 등에 게시해야 한다.


전국의 스키장의 경우, 그간 스키장 내에 위치한 식당·카페 등 부대시설이 집합금지였으나 집합금지 조치가 해제되고 방역수칙 준수 아래에 운영이 가능해진다.

노래연습장은 이용 후 소독을 실시하고 30분이 지나야 이용할 수 있으며, 실내체육시설 중 격렬한 그룹운동은 계속해서 집합금지 등을 실시하는 등 세부 시설별 방역 수칙이 조정 및 적용된다.

다만, 홀덤펍,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조치가 유지돼 운영할 수 없다.

한편, 정부가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18일부터 2주간 연장하기로 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하향에 대해 "일일 확진자가 400명대에 진입하면 위험성 등을 고려해 하향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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