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내고 영업"…광주 유흥업소 본격 집단행동 논의

입력 2021-01-16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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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금지 조치에 항의하며 `점등시위`를 이어왔던 광주지역 유흥업소 업주들이 16일 거리두기가 연장되자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사단법인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광주시지부 소속 700여 업소가 유흥업소 5종의 집합금지를 규정한 방역 지침 연장에 반발해 영업 재개를 검토하고 있다.
지부는 이날 오후 서구 치평동, 북구 신안동, 광산구 쌍암동 등 유흥업소 밀집 지구별 대표가 참여하는 긴급회의를 소집해 세부 행동계획을 정할 방침이다.
광주 유흥업소 업주들은 업종을 구분하는 방역 수칙에 반발해 지난 5일부터 가게 문을 닫은 채 간판 불만 밝히는 시위를 이어오고 있다.
업주들은 유흥시설 5종 집합금지가 현재 방역 수칙이 종료되는 17일 24시 이후로 연장된다면 18일부터는 과태료 등 처벌을 감내하며 영업을 재개한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한편 광주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따라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오는 31일까지 연장하고, 카페와 목욕장 영업, 종교활동 등에 대한 방역수칙은 17일 자정을 기점으로 일부 완화하기로 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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