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안된 9살 아이 시신…"딸 죽었다" 신고한 엄마

입력 2021-01-16 16:19  


생활고를 비관해 9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40대 여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살인 혐의로 40대 A씨를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인천시 미추홀구 한 주택에서 딸 B(9)양의 호흡을 막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전날 오후 3시 27분께 119에 전화해 "딸이 죽었다"며 신고했다. 이어 화장실 바닥에 이불과 옷가지를 모아놓고 불을 지른 뒤 흉기로 자해하면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택 내부에서는 B양의 시신이 발견됐으며 부패가 시작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B양은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취학 아동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연기를 흡입하는 등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은 뒤 퇴원과 동시에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법적 문제로 딸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으며 올해 3월 학교에 입학시키려 했다"며 "그러나 생활고를 겪게 되면서 처지를 비관해 딸을 살해하고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B양의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핫라인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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