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부가통신서비스 의무 대상자 지정

양현주 기자

입력 2021-01-18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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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주요 부가통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개정된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21년 의무 대상 사업자`를 지정한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자 지정기준은 직전연도 3개월간(20.10~12월) 일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발생 트래픽 양이 국내 총 트래픽 소통량의 1% 이상인 사업자다.

대상 사업자는 구글, 페이스북, 넷플릭스, 네이버, 카카오, 웨이브 총 6개사다.

과기정통부는 각 사에 지정 결과를 통보했으며, 사업자 의견 수렴 등을 거쳐 2월 초 대상 사업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법령상 규율하고 있는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 조치의 구체성과 투명성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올해 안으로 세부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는 "작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통해 대형 부가통신사업자가 이용자에게 편리하고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 이용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올해에는 마련된 제도들을 적극 활용해 국민들의 서비스 이용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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