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중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 "협의 불발 상속분쟁, 유언보다 강한 '유류분'"

입력 2021-01-18 13:05  


최근 부유층이 아닌 일반 가정에서도 유산 상속을 두고 법정 싸움을 벌이는 것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은 2008년 295건에서 2018년 1371건으로 10년 사이 약 4.6배로 증가했다. 그 중에서도 1000만 원 이하의 재산을 돌려달라고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크게 늘었다.

일반적으로 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전 재산을 몰아주거나 사회에 모든 재산을 환원하는 등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균등상속을 진행하지 않을 경우 상속재산을 놓고 유족간 갈등이 생긴다. 이와 관련해 상속법 전문 변호사로 활동하는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으로 상속인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피상속인의 사망과 동시에 그의 재산은 상속인들에게 자동 상속된다. 상속재산 공유관계가 종료된 공동상속인들은 ①피상속인의 유언 ②상속인들간 협의를 바탕으로 각자의 상속지분을 배분한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우리 민법에서는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형제자매, 4촌 이내의 혈족 순으로 상속 순서를 규정하고 있다.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라면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과 동순위가 된다"며 "동일한 순위의 상속인이 다수일 경우 이들은 모두 동일한 공동상속인 지위를 갖게 된다"고 말했다.

공동상속인 지위를 가진 이들은 상속재산 협의에 모두 참가해야 한다. 상속인 중 일부를 배제하거나 무자격자인 상속인이 협의분할에 참여할 경우 이는 무효가 된다. 협의를 진행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을 남기고 도장을 찍어 공증을 받는 것이 좋다.

만약, 상속인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방법에 관해서 뿐만 아니라 분할여부에 관하여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공동상속인은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마류사건 제10호),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했다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으로 대응할 수 있다. 유류분은 유언을 제한하는 제도다. 상속인이 유산 중 일정 비율을 법률상 반드시 취득할 수 있도록 보장한 것으로 사망자가 유언을 남겼더라도 상속 재산 중 일정 비율에 대해 법적으로 보장 받을 수 있다.

김수환 상속전문변호사는 "피상속인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하게 되면 남은 가족의 생활 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민법 1112조는 유류분 비율을 직계비속(자녀들)과 배우자가 법정상속분의 절반, 직계존속(부모)과 형제자매는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속 관련 소송은 청구기한이 생각보가 짧다. 유류분 반환의 경우 `상속의 개시와 증여나 유증을 한 사실을 안 때로부터 1년, 상속이 개시한 때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민법 제1117조)에는 청구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김수환 변호사는 "상속재산을 둘러싼 갈등은 남겨진 가족간 분쟁의 씨앗이 될 수 있다. 대화로 해결하기 힘든 부분이 많은 만큼 상속법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최대한 감정 소모 없이 분쟁을 마무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한중의 김수환 변호사는 사법연수원 제34기 출신으로 대한변호사협회로부터 상속전문변호사로 지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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