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의 `택시 기사 폭행` 사건의 증거인 블랙박스 영상을 담당 수사관이 확인하고도 덮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해당 경찰관을 대기발령 조치하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서울 서초경찰서 담당 수사관 A 경사가 작년 11월 11일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했다는 보도 내용이 일부 사실로 확인돼 이날자로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은 국가수사본부장(현재 직무대리) 지시에 따라 서울경찰청 수사부장을 단장으로 모두 13명으로 구성된 청문·수사 합동 `진상조사단`을 편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은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발견되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말했다.
진상조사단은 담당자가 해당 영상 존재 여부를 알게 된 시점과 서초서 팀장·과장·서장에게 보고 여부 등 관련 의혹을 조사할 예정이다.
이 차관에게 폭행당했다며 경찰에 신고한 택시 기사 A씨는 전날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작년 11월 11일 경찰 조사에서 휴대전화로 찍은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줬지만, 담당 수사관이 영상을 못 본 것으로 하겠다고 했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 차관은 지난해 11월 6일 밤 서울 서초구 아파트 자택 앞에서 술에 취한 자신을 깨우려던 택시 기사를 폭행했지만 입건되지 않았다. 경찰은 이 차관의 범행을 입증할 택시 블랙박스 영상이 없고 택시 기사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며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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