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형원 변호사,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 참여'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입력 2021-01-25 10:09  


2019년 대검찰청이 발표한 `제7차 검찰개혁안`을 통해 당시 피의자의 변호인으로 제한된 검찰 조사 참여 대상이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등 모든 사건관계인의 변호인으로 확대된바 있다. 사건관계인의 변호인 누구나 조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였다.

피의자 신문 참여권이란 변호인이 피의자 신문 시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수사 기관이 피의자에게 질문하여 범죄 혐의와 관련한 진술을 듣는 절차인 피의자 신문 과정에서 피의자가 변호인에게 조언을 구하거나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헌법상 보장되어 있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실질적 실현이라 볼 수 있다.

변호사 이국주 이형원 법률사무소의 이형원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신문은 피의자에게 자백을 강요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기 쉬운 수사기관의 특성상 인권침해가 일어날 여지가 존재하는 과정이기에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하기 쉽다"며 "참고로 2003년 대법원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 신문 참여권을 인정했으며, 2004년 헌법재판소는 불구속 피의자도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가진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린 이후 2007년 개정된 형사소송법에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에 관한 규정이 신설되어 해당 권리에 대한 명문화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실제 형사소송법은 피의자가 신청할 경우 변호인을 접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피의자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제243조의2)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으며 신문 도중이라도 부당한 신문 방법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변호인의 의견이 기재된 신문 조서는 변호인이 열람한 후 서명하는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해 경찰에서의 조사와 검찰에서의 조사에 대한 내용을 알아둘 필요가 있다. 우선 경찰에서의 조사는 중요 범죄나 기획수사가 아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된 진행되는 과정이다. 예전에는 경찰 단계에서 변호인의 참여가 불가능했으나 이제는 관련 규정의 변경으로 경찰 단계에서도 변호인 참여가 가능해졌다.

또 검찰에서의 조사는 보통 약식 명령 등 벌금이 부과되는 사안을 제외하고 구속사건이라든가 중요한 사안에서 검찰소환 수사가 이뤄진다. 이때 경찰에서 구속되지 않았더라도 검찰에서 영장이 청구되는 경우도 있어 피의자 신문 시 변호사 조력을 적극 활용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

이형원 형사변호사는 "이렇듯 피의자는 수사가 개시된 이후부터 재판 종료까지 어느 시점에서든 변호인에게 조언과 상담을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있어야 시기를 놓치지 않고 법률 조력을 활용할 수 있다"며 "특히 사안의 경중은 개인이 판단하기 어려운데 금방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던 일도 예기치 못한 변수로 순식간에 불리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 변호인 조력 활용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다"고 조언했다.

올해는 검찰 수사권의 대부분이 경찰과 공수처에 넘어가고 기소권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기소 기관으로 본질적인 변화를 앞두고 있다. 그만큼 경찰 조사 단계에서의 피의자 신문이 어떻게 이뤄지느냐에 따라 수사 종결 여부가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참고로 2022년 1월 1일부터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니 그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될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공판준비,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할 때에 한정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형원 형사변호사는 "피의자 신문 시 변호인 참여는 누구나 누릴 수 있는 권리라는 점을 꼭 기억해 형사처벌 위기 속에서 가이드라인이 되어 줄 수 있는 전문가의 조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길 권한다"며 "형사변호인의 입장에서는 진술 하나, 단어 하나 만으로도 전혀 다른 상황이 빚어질 수 있는 피의자 신문 임을 유념하고, 수사기관에 가감 없이 의뢰인의 정확한 입장을 전달할 수 있도록 의뢰인이 겪을 수 있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예상해 법적 조력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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