짖는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남의 집 개를 때려 죽게 한 4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경남지역에서 한 단독주택 앞에 묶여 있는 개들이 짖자 "시끄럽다"며 근처에 있던 각목으로 여러 차례 때려 1마리는 죽게 하고 나머지 1마리는 다치게 했다.
재판부는 "생명체에 대한 존중 의식이 없고, 범행 방법도 상당히 폭력적이다"며 "견주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판결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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