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화투친 8명 적발…제천시 시의원도 함께 도박

입력 2021-01-26 16:02   수정 2021-01-26 16:44


충북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나머지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돈 17만원은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와 별도로 제천시는 A의원과 주민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5천원 밖에 없었지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고 창피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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