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집서 화투친 8명 적발…제천시 시의원도 함께 도박

입력 2021-01-26 16:02   수정 2021-01-26 16:44

가정집서 화투친 8명 적발…제천시 시의원도 함께 도박


충북 제천시의원과 주민들이 모여 화투를 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26일 제천경찰서에 따르면 제천시의원 A씨와 송학면 주민 3명을 도박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 25일 저녁 송학면의 한 주택에서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하다가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적발됐다.
이 자리에는 모두 8명이 있었으며, 경찰은 나머지 4명을 방조 혐의로 입건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판돈 17만원은 증거품으로 압수했다.
이와 별도로 제천시는 A의원과 주민들에 대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될 것으로 보인다.
A의원은 "이장님이 손두부를 했다며 초대해 갔다가 (고스톱) 세 판을 쳤는데 경찰이 들어왔다"며 "5천원 밖에 없었지만 (부적절했던 것은) 사실이어서 할 말이 없고 창피하다"고 전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hankyungtv.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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