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1억' 신혼부부도 '특공' 기회…신혼부부·생애최초 대상 소득기준 완화

김원규 기자

입력 2021-01-28 11:00   수정 2021-01-28 13:52

신혼부부와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된다며 28일 이같이 밝혔다.

주용 내용을 보면 우선 신혼부부는 공공분양 소득요건(기존 100%·맞벌이 120%)에서 전체 70%를 차지하는 우선공급이 동일하지만, 나머지 30%인 일반공급은 130%(맞벌이 140%)로 개선됐다.
신혼희망타운은 120%(맞벌이 130%)에서 130%(140%)으로 완화됐고, 민영분양은 기존 공급비율(우선75%·일반25%)을 우선 70%, 일반 30%로 각각 변경했으며, 일반공급에 대해서만 120%(맞벌이130%)에서 140%(160%)으로 늘렸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요건의 경우 공공분양과 민영분양에서 각각 전체 30%를 차지하는 일반공급 부분에서 100%→130%, 130→160%으로 완화됐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이외에도 주택공급규칙도 개선했다.
먼저 수분양자를 위한 입주예정일 사전통보와 입주지정기간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체는 앞으로 수분양자의 안정적인 입주를 위해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 입주월을 통보하고 실 입주 1개월 전에 실 입주일을 각각 알려야 한다.
또 500세대 이상의 중·대형단지는 입주지정기간을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의 소형단지는 45일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
전매행위 위반자에 대한 입주자 자격 제한도 신설했다. 이에 따라 전매행위 제한을 위반한 자(알선자 포함)도 공급질서 교란자와 동일하게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10년간 입주자 자격이 제한된다.

여기에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별공급대상에서 교원 등 제외되고 25년 이상의 장기복무 군인에 대한 거주요건은 완화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를 제외한 수도권에 한해 사전 거주요건이 적용된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른 개선사항도 추가됐다.
오는 3월부터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 요건에 가구원수별 소득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1~2인 가구의 소득요건이 낮아져 현행 기준 대비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를 상향했다.
이밖에 사전청약제도 도입 근거 마련 ▲고령자복지주택 대상 확대 등 입주자 선정 특례 개선 ▲입주자모집공고 변경 시 적정기간 확보 ▲신혼부부 우선순위 자격요건을 개선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더 지원하고 수분양자의 정당한 권리 보호 및 저소득 1~2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청약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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