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마약한 역주행 차에 아빠 잃었다"…유족 청원

입력 2021-01-31 13:35   수정 2021-01-31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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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음주, 마약 상태에서 도로를 역주행해 마주 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60대 기사를 숨지게 한 30대 남성을 엄벌해달라는 피해 유족의 국민청원이 주목받고 있다.

29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음주마약 역주행 사고로 참변을 당하여 돌아가신 가장의 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게재됐다.
이 청원은 31일 오후 1시 기준 8천여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조금이나마 벌고 오겠다며 걱정하지 말라면서 나간 모습이 (아빠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면서 "아빠의 교통사고 소식을 들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아빠가 심정지 상태가 왔다는 말을 듣고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는 아빠가 사고 당시 간 옆에 동맥이 찢어지면서 출혈이 워낙 안쪽에서 많이 있었고, 뇌 쪽으로 손상이 많이 돼 깨어난다 해도 반신불수 아니면 장애를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그래도 살아만 계실 수 있다면 그거라도 괜찮다고 가족들끼리 서로 아빠를 위해 기도했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하지만 결국 피해자는 뇌사 판정을 받았다. 청원인은 "뇌사라는 것은 사실상 사망과 다름없다. 연명치료 끝에 병원에 오신지 60시간도 채 안되어 숨을 거두셨다"고 말했다.

청원인은 아버지의 죽음 이후 피해자 유가족 진술을 위해 경찰서에 방문했다면서 "경찰에서 듣기론 가해자와 동승자 모두 음주에 마약까지 한 상태로 역주행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남편이자 아빠의 존재를 하루 아침에 앗아간 사람들을 엄중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청원인이 언급한 사고는 지난 19일 오전 4시께 서울 영등포구 문래동 서부간선도로 안양 방향에서 발생했다. 역주행하던 아반떼 승용차가 택시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아반떼 운전자인 30대 남성 A씨는 술에 취해 차를 몰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파악됐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운전 직전에 마약도 투약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혐의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로 바꾸고,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도 추가하고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캡처)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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