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가족도 거주지 다르면 5인 이상 안돼"…거리두기 적용

입력 2021-01-31 17:23   수정 2021-01-3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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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재확산 조짐을 보이는 코로나19 ‘3차 대유행’의 기세를 확실히 꺾기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한다.

다음달 14일 설 연휴까지 수도권에서는 2.5단계, 비수도권에서는 2단계 조처가 유지된다.

또 전국적으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도 2주 더 연장하기로 해 이번 설 연휴에는 고향이나 친지 방문, 가족 간 모임 등이 사실상 어려워질 전망이다.

방역 당국은 설 연휴 때 직계가족이라도 거주지가 다르면 5인 이상 모임이 금지된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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