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가족모임 5인 이상, 포기해야"…영유아도 1명으로 산정

입력 2021-01-31 20:27  




정부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와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치를 2주 연장했다.
특히 설 연휴(2.11∼14) 동안 가족·친지끼리는 모여도 될지가 관심이었는데 5인 이상은 금지됐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31일 정례 브리핑에서 설 연휴에도 5인 이상 모임금지 조치가 예외 없이 적용되며, 특히 직계 가족이더라도 사는 곳이 다르면 최대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고 밝혔다.
영유아도 1명으로 적용된다.
중대본은 "함께 거주하는 가족만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조치의) 예외에 해당한다"면서 "이번 설 연휴에 (가족이) 한곳에 모여 정을 나누는 행위를 최대한 삼가고 비대면으로 안부를 전해달라"고 당부했다.
설 연휴 기간 `지역간 이동자제` 권고에 따라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 이렇게 유료로 전환한 수입은 지난해 추석 연휴 때와 동일하게 코로나19 방역활동 등에 사용할 예정이다. 고속도로 휴게소의 경우 실내취식도 금지된다.
또 고향 방문과 여행 자제를 권고하기 위해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판매하고, 연안여객선 승선 인원은 정원의 50% 수준으로 관리한다.
명절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궁과 박물관 등 국·공립문화예술시설의 경우 예약제를 통해 수용 가능 인원의 30% 이내 등으로 이용 인원을 제한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영호  기자

 hoy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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