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장병, 14일까지 휴가·외출 통제…신병만 제한적 허용

입력 2021-02-01 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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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군내 거리두기 조치에 따라 군 장병의 휴가 및 외출 통제가 오는 14일까지 계속된다.
국방부는 1일 정부의 거리두기 방침을 고려해 전 부대에 적용 중인 군내 거리두기 2.5단계를 14일까지 2주 동안 연장해 적용한다고 밝혔다.
작년 11월 26일부터 적용되고 있는 2.5단계에선 전역 전 휴가나 청원휴가 등을 제외한 전 장병의 휴가와 외출은 잠정 중지되고, 간부들의 사적 모임과 회식은 연기하거나 취소해야 한다.
다만 작년 추석(10월 1일) 이전 입대자 등 입대 후 한 번도 휴가를 못 간 신병에 한 해 오는 3일부터 제한적으로 휴가를 허용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정부보다 강화된 부대 관리지침을 적용해 장기간 휴가 통제로 애로를 겪는 장병들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휴가를 일부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휴가 복귀 시와 2주간의 예방적 격리·관찰 종료 시점에 각각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하고 동일집단 예방적 격리를 위해 휴가를 간 신병들이 같은 날 복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군 거리두기 2.5단계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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