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제 재원·대상 선정 '숙제'...절충 방안은?

유오성 기자

입력 2021-02-01 17:20   수정 2021-02-01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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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우리 방역이 세계 최고라는 위상을 얻기까지는 자영업자들의 협조가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그 손실을 어떻게 보상하는 게 효과적일지 의견들이 갈리고 있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성장기업부 유오성 기자 나와있습니다.

    유 기자, 일단 정부는 손실보상제 소급 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기자>
    손실보상제는 국가가 내린 행정명령에 따라 가게 문을 열 수 없었던 자영업자들에게 정부가 손실 일부를 보상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손실 보상에 대한 법적 근거를 두고 있다는 점이 재난지원금과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 정부의 강제 영업규제에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은 매출 손실분의 소급 보상을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이에 대해 소급 적용은 없다고 못박았습니다. 이미 지난해 지급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을 통해 자영업자들의 피해에 대해 일정 부분 소급 보상을 해줬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입니다.

    <앵커>
    이미 앞선 재난지원금들로 소급을 한 셈이다 이거군요.

    그런데 정부가 굳이 손실보상제를 따로 추진할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도 지원금 형태로 이미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기자>
    그동안은 정부가 한번씩 재난지원금을 풀어서 도와줬다면 이제는 이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손실보상에 대한 내용을 법으로 규정해 안정화를 시키자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직 확정이 안된 개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보상 형식을 `손실보상`으로 볼지, 아니면 `특별지원`으로 볼지가 고민입니다. 일단은 특별지원쪽으로 조금 더 기울어지는 분위기인데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엇습니다.

    <앵커>
    손실보상하고 특별지원이 정확히 어떻게 다른 거죠?

    <기자>
    그러니까 손실보상은 정부가 직접적인 피해를 보상하는 성격이 강합니다. 반대로 특별지원의 경우에는 보상이 아니고 지원이기 때문에 나중에 피해자로부터 소송을 당한거나 하는 법적공방의 여지가 적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손실보상으로 하게 되면 대상이 축소가 됩니다. 정부 영업제한 금지 조치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 업종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영업제한이나 금지를 받지 않았지만 매출이 감소한 나머지 소상공인들은 대상에서 빠지게 됩니다. 특별지원은 이것보다는 범위가 넓어서 조금 더 유연하게 지원이 가능해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실제 이런 이유로 구제역 때 도축장 살처분을 한 것도 손실보상이 아니라 특별지원의 영역으로 해석이 된 바 있죠.

    <앵커>
    이걸 정하느라 지금 논의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손실보상이 제대로 이뤄지려면 재원은 얼마나 필요한 겁니까?

    <기자>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여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갑론을박이 한창인데요. 100조, 40조, 24조 등 숫자가 난무했지만 현실적으로 15~20조 원 선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2차와 3차 재난지원금이 7조8천억 원, 9조3천억 원 규모로 소요된 것을 감안한 수치입니다.

    <앵커>
    재원이 마련되면 자영업자들은 어떤 기준에 의해 얼마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기자>
    현재 논의 중인 사안을 보면 자영업자 손실을 평가하는 기준은 매출이 아닌 영업이익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 조치로 발생한 영업손실 피해를 영업금지와 영업제한 조치별로 최소 30%에서 최대 70%까지 차등 지원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역시 소급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앞으로 발생할 피해액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장기화에 따른 피해액에 대해선 4차 재난지원금 지원이 이뤄질 전망입니다.

    <앵커>
    일단 당장의 긴급한 지원을 위해서 4차 재난지원금이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다 이거군요.
    외국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외국도 정부 조치 때문에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한국처럼 손실보상제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는 국가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해외 선진국에서는 자영업자에 대해 우리나라보다 보상 수준이 높고 보상 체계가 잘 갖춰진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독일은 지난해 약 한 달간의 전국 단위의 전면 봉쇄 조치를 했습니다. 이로 인해 올해 상반기 영업을 폐쇄한 자영업자에게 최대 50만 유로, 우리 돈 6억7천만 원을 보상해주기로 했습니다. 캐나다는 2주 단위로 1000캐나다 달러를 지급하는 회복 지원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우리와 가까운 일본은 줄어든 매출과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지속화 급부금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앵커>
    4차 재난지원금과 손실보상제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모두 메울 수는 없겠습니다만,
    정부 방역 조치에 협조한 자영업자들이 더 이상 눈물 흘리지 않도록 적절하고 신속한 피해 보상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성장기업부 유오성 기자였습니다.
    잘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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