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시가격 증여'도 세무검증 당한다

조현석 

입력 2021-02-02 12:00  

# 20대 자녀 A는 엄마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고 증여세를 `공시가격`으로 평가해 납부했다. 증여재산은 시가가 없을 경우 공시가격 등 보충적 평가가 가능하다. 그런데 국세청 확인 결과, 이 아파트 단지에서 증여 2개월 전 매매된 사례가 있었다. 시가(유사재산의 매매가액)가 있는데도, 시가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다. 국세청은 증여세를 축소 신고한 것으로 보고 세무검증에 착수했다. (*공동주택 유사재산 범위 : ① 동일한 단지, ② 전용면적 ±5%이내, ③ 공시가격 ±5%이내)
# 40대 직장인 A는 아버지로부터 서울의 고가의 아파트를 증여받았다. 은행 대출도 함께 떠안으면서 부채를 제외한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냈다. 하지만 증여 이후에도 아버지가 대출금과 이자를 갚아주다가 덜미가 잡혀 수억원을 추징당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주택 증여 전후 과정을 분석해 세금을 변칙 탈루한 혐의자 1천822명을 세무검증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주택 증여세 신고 시 10년내 다른 증여재산에 대한 재차증여 합산을 누락한 불성실 신고혐의자 1천176명, 증여재산가액 과소·무신고 혐의자 531명, 주택 증여자의 주택 취득자금 출처 부족 혐의자 85명, 편법증여 혐의자 30명 등이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세무검증 대상자 가운데 주택취득 자금출처 부족, 부담부 증여를 이용한 편법증여 혐의자 등은 세무조사를 통해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다.
주택 증여는 정부가 주택 보유세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를 함께 올리면서 지난해 역대 최고인 15만2천을 기록했다. 이번 정권 출범 직전 해인 2016년 8만1천건에 비해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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