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라임·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기업은행 두번째 제재심

입력 2021-02-05 09:45  

김도진 전 행장 중징계 사전통보
다음달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도 제재심


금융감독원이 오늘(5일) 오후 2시부터 라임·디스커버리펀드를 판매한 IBK기업은행에 대한 두번째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을 연다.

지난달 28일 열린 첫번째 제재심은 금감원 검사국과 법률대리인을 포함한 기업은행 측 관계자들의 진술을 청취하면서 밤 늦게까지 진행됐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지난달(1월) 초 금감원은 펀드 판매 당시 기업은행 수장이었던 김도진 전 행장에 중징계인 `문책 경고`를 내리는 등 사전통지문을 기업은행에 보냈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금융당국의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 직무정지, 문책경고, 주의적경고, 주의 등 5단계다.

이 중 문책경고 이상은 연임·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다.

오늘 제재심에서는 징계안의 타당성 여부를 놓고 양 측이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기업은행은 제재 수위를 낮추기 위해 투자자 피해구제 노력에 대한 소명 등에 나설 전망이다.

기업은행은 2017∼2019년 디스커버리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와 디스커버리US부동산선순위채권펀드 각각 3,612억 원어치, 3,180억 원어치를 팔았다.

그러나 미국 운용사가 펀드 자금으로 투자한 채권을 회수하지 못하면서 현재 각각 695억 원, 219억 원 규모로 환매가 지연된 상태다.

기업은행은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낳은 라임 펀드도 294억 원어치 판매했다.

금감원은 기업은행을 시작으로 사모펀드 사태에 연루된 우리·신한·산업·부산·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심을 다음달(3월) 안에 모두 열 계획이다.

때문에 시중은행들은 이번 제재심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감원은 지난 3일 라임 펀드 판매사인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에 징계안을 사전 통보했다.

라임 사태 당시 우리은행장이었던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진옥동 신한은행장에게는 `문책 경고`를 각각 통보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통보했다.

다만,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제재 수위는 제재심과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줄어들 수 있다.

일각에서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해 시중은행 CEO들이 중징계를 받는 것은 사실상 정해진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실제, 지난달(1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인 양향자 의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금감원이 라임 등의 불법·부실 사모펀드를 판매한 것과 관련해 은행 CEO에게 중징계 처분 방침을 정했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25일 우리은행과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1차 제재심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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