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1심 패소…손해배상금 612억원

입력 2021-02-07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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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와 사기대출 혐의로 관계자들이 유죄 판결을 확정받은 대우조선해양이 기관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기관 투자자들이 승소한 금액을 모두 더하면 손해배상금만 총 612억여원에 달한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0부(한성수 부장판사)는 대우조선과 이 회사 고재호 전 대표, 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국민연금공단에 413억여원을 지급하고 이 중 최대 153억원을 안진회계법인이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또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교직원연금공단에 57억여원, 공무원연금공단에 29억여원을 지급하라고도 판결했다.

같은 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도 대우조선과 고 전 대표, 김 전 CFO가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112억여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국민연금공단과 교직원연금공단 등 기관 투자자들은 2016년 7월 분식회계를 이유로 대우조선해양과 이 회사 전직 임원들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낸 바 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에 따르면 사업보고서·분기보고서 등에 거짓 기재·표시가 있거나 누락돼 해당 법인 증권을 소유한 사람이 손해를 입으면 이를 지시한 사람이나 이사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대우조선은 2012∼2014년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손실을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않은 혐의로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았고, 이후 고 전 대표와 김 전 CFO는 징역 9년과 6년이 각각 확정됐다.

두 사건의 재판부는 "고재호·김갑중이 이 사건 분식회계를 해 대우조선의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 재무제표를 첨부한 반기 및 분기 보고서를 공시했다"며 "대우조선이 원고(기관 투자자)들이 분식회계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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