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제한·금지 손실 반드시 보상, 4차 재난지원금 반영"

입력 2021-02-07 16:32   수정 2021-02-07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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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영업금지·제한 조치로 손실을 본 자영업자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해철 중대본 2차장(행정안전부 장관)은 이날 중대본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영업금지와 영업제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서는 충분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면서 "앞으로 제4차 재난지원금 논의과정은 물론 관련 법제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내용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특별히 수개월째 지속 중인 집합금지 등의 조치로 인해 일부 업종은 영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영업 계속을 전제로 부과되는 각종 부담은 시급히 시정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대본은 설 연휴(2.11∼14) 전까지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위한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도 마무리하기로 했다.

전 2차장은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설 전까지 지역별 예방접종 거점 역할을 수행할 4곳의 `권역별 접종센터` 설치를 모두 마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치료제와 백신 접종에 대한 기대감이 방역에 대한 긴장 완화로 이어지는 것이 우려된다"며 "설 연휴를 포함해 본격적으로 백신을 접종하기 전까지 철저한 방역관리를 통해 백신 접종의 효과성을 극대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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