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개발지역 집 사면 현금청산"…'재산권 침해' 불 붙었다

전효성 기자

입력 2021-02-08 17:18   수정 2021-02-09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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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
    정부가 최근 공공개발을 골자로 하는 2.4대책을 내놓았는데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대책 발표일 이후 개발 후보지 부동산을 매입한 사람에게 현금청산하겠다고 하자 재산권 침해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2·4 대책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지점은 `재산권 침해`입니다.

    정부는 이번 대책 발표일(2월 4일) 이후 개발지역에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주택·상가의 우선공급권을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개발이 진행되더라도 `현금 청산` 대상이 된다는 뜻입니다.

    투기세력 진입을 막기 위한 조치인데, 문제는 어떤 곳이 개발될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란 점입니다.

    가령 실거주용으로 집을 샀는데 자칫 공공개발지역으로 지정돼버리면 우선공급권은 나오지 않고 강제로 집을 팔아야하는 상황에 벌어지게 됩니다.

    공공개발지역으로 지정되는게 `개발 폭탄`이 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사실상 `집을 사고팔지 말라`는 경고인 셈인데, 거주이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도 큽니다.

    [방정현 / 변호사: 추후에 (2·4) 대책에 포함된 내용대로 특별법 등을 제정했을때, 법이 제정된 이전의 상황을 가지고 기본권을 제한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 헌법 13조 2항에 따라서 소급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어서…]

    이와 함께 2025년까지 83만호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 계획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정부 자료를 보면 `부지를 2025년까지 확보한다`고 돼있는데 착공, 준공, 입주까지 현실화되려면 3~4년은 더 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3년전부터 추진된 3기 신도시도 토지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새로운 부지 확보와 개발이 빠르게 진행될지 의문스러운 부분입니다.

    실제 정부가 2·4 대책에서 발표한 신규택지는 25만호 규모로, 기존 3기 신도시(20만호) 물량보다 5만호 정도 많습니다.

    [이은형 /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지금 발표될 택지지구는 아파트를 넣겠다고 하는 내용이니까 인근 지자체가 반대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 중에서 얼마나 보상이 실제로 이뤄지고, 얼마나 계획대로 아파트가 들어설지는, 계획과 별개로 실현가능성은 따로 살펴볼 필요성이 있고요…]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킬 `특단의 공급대책`을 표방했지만 속도전에 급급해 현실성을 놓쳤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전효성입니다.
    ▶ 관련기사: "2·4대책 위헌소지多…재산권·거주이전·소급입법" http://bit.ly/36VY5G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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