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단바이오법에 EDGC 등 바이오산업 ‘기지개’

양재준 선임기자

입력 2021-02-11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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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 이원다이애그노믹스(EDGC) 등 바이오 업계의 성장을 돕고 있다.
지난 달 21일 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부처와 21일 제1차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5개년 기본 계획(2021∼2025)을 수립, 발표했다.
이번 계획에 따라 정부는 첨단재생의료 발전을 위해 2030년까지 10년간 약 6,000억원의 연구개발(R&D) 자금을 투입하고, 투자금을 연간 1,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줄기세포와 유전자치료 등으로 알려진 첨단재생의료는 살아있는 세포를 이식해 손상된 인체 조직을 대체 또는 재생함으로써 관련 질환을 일시적으로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완치`하는 차세대 의료 기술이다.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첨단바이오법은 현재 바이오의약품의 개발 기간을 단축 효과 등 바이오산업 전반에 걸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고 있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 개발은 과학계, 의료계 외에도 화장품 업계에서 적극적이다.
정형외과 부문에서도 퇴행성관절염에 대해 카티스템 등 줄기세포 시술에 적용, 나이가 들거나 잦은 활동으로 무릎 연골이 마모된 환자들을 주 소비자층으로 넓혀가고 있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새로운 과학기술의 발달과 양질의 의료 서비스에 힘입어 인간의 수명은 계속 연장되고 있다"며 "다만, 질환이나 질병 극복 소식은 미미한 편"이라고 설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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