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 성폭행 뒤 "제자가 요구"…기간제 교사 징역 3년

입력 2021-02-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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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제자를 상대로 성적 학대를 한 기간제 교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6일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중학교 전 기간제 교사 A(39·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받고, 아동 관련 기관에 7년간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됐다.

A씨는 2018∼2019년 인천 한 중학교에서 기간제 교사로 재직할 당시 중학교 3학년인 제자 B(당시 15세)군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해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군은 중학교 1학년 때 학교 폭력 피해를 겪었으며, 사건 발생 당시에도 트라우마 등으로 인해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B군이 적극적으로 요구해 성적 행위를 했다"며 "B군이 원하는 금액의 합의금을 받지 못하게 되자 무고를 하고 있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적극적으로 호감을 표시하면서 점차 수위가 높은 성적 행위를 요구했다. 피해자가 그런 요구를 거절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면 학교에서 인상을 쓰거나 신경질을 내고 뺨을 때리는 등 폭행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거나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며 "이 사건으로 인해 학교를 그만뒀고 더는 교사로 근무하고 있지 않은 상황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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