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음악저작권대책협의체는 17일 불합리한 문체부 승인처분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으로 행정소송을 선택했다고 밝혔다. OTT협의체 소속 웨이브, 티빙, 왓챠 등 3개사는 지난 5일 서울행정법원에 문체부의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 승인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황경일 OTT 음대협 의장은 "소송에 이기려고 한 것은 아니다. (음저협과 문체부가) 잘못할 것을 어필할 수 있는 방법이 그것밖에 없었다"며 "수용 가능한 승인 개정안이 나오면 소송을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고 말했다.
OTT음대협은 승인의 절차적 위법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번 징수 규정 개정안을 검토한 음악산업발전위원회(음산발위)에 음저협 측 이해 당사자가 다수 차지하는 만큼 논의를 하는데 편향될 수밖에 없단 주장이다.
앞서 문체부는 지난해 12월 11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가 제출한 음악저작권 징수규정 개정안을 수정 승인했다. 개정안은 OTT에 적용될 ‘영상물 전송서비스’ 조항을 신설해 내년부터 적용하며, 요율은 1.5%에서 시작해 2026년까지 1.9995%로 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0.5%, IPTV(인터넷TV)는 1.2%의 요율이 적용됐다. 이에 OTT음대협은 평등원칙 위반과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비판했다. OTT 사업자에만 높은 요율과 인상률이 적용됐고, 다른 플랫폼에는 없는 월정액과 연차계수가 OTT에만 적용됐단 설명이다.
OTT 업계는 음저협의 요구대로 저작권료를 인상할 경우, 소비자의 월 구독료 인상도 검토할 수 밖에 없단 입장이다.
노동환 콘텐츠웨이브 정책부장은 “음저협이 제시한 걸 바탕으로 저작권료를 산출했을 때, 웨이브 기준 기존보다 6~7배가 인상되는 상황”이라면서 “여러 가지 요인을 고려해야 하지만, 우리는 수익성을 담보해야 하는 사업자인 만큼 검토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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