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금 1천만원도 단 1주'…공모주 소액 청약자도 배정받는다

입력 2021-02-19 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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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모주 일반 공모 청약에 균등 배분 방식이 도입되면서 소액 청약자들도 공모주를 배정받을 길이 열렸다.

다만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증거금을 1천만원 이상 넣어도 단 1주를 받는 사례는 계속 나오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인공지능 의료기기 업체 뷰노는 지난 16∼17일 전체 공모주식 180만주의 20%인 36만주를 놓고 일반 투자자 대상 청약을 받았다.

증거금으로 약 4조1천700억원이 모였으며 경쟁률은 1천102.7대 1이었다. 공모가는 2만1천원이다.

공모주 청약 물량의 절반 이상을 최소 청약 증거금 이상을 낸 모든 청약자에게 동등한 배정 기회를 주는 균등 방식으로 청약을 진행했다.

최소 청약 물량인 10주를 청약해도 미래에셋대우에서 1주, 삼성증권에서는 2주를 각각 균등 배정 주식으로 받았다.

즉 10주 청약에 필요한 10만5천원을 넣은 청약자에게도 최소 1주가 돌아갔다.

경쟁률이 높다 보니 균등 배정 물량이 1인당 1∼2주로 많지 않았다. 또 미래에셋대우에서는 최소 2천주, 삼성증권에서는 최소 4천500주를 청약한 투자자부터 비례 물량을 받았다.

청약 물량 중 절반 이상을 균등 방식으로 배정하고서 나머지는 기존 청약 증거금 기준의 비례 방식으로 배정하기 때문이다.

비례 방식 배정 물량에 대해서는 종전처럼 증거금을 많이 낸 투자자에게 주식이 많이 돌아간다.

그래서 미래에셋대우에서는 1천500주를 청약하고 증거금으로 1천575만원을 넣은 청약자도 1주를 받았다.

삼성증권을 통해 약 3천400만원을 넣고 4천주를 청약한 투자자에게도 균등 배정 물량인 2주만 배정됐다.

다만 균등 배정 방식 도입으로 이전보다 공모주를 받을 수 있는 최소 금액은 대폭 줄었다.

청약 주수대로 공모주를 배분하는 이전 방식대로면 같은 경쟁률일 때 1주를 받기 위해 공모가에 경쟁률을 곱한 금액의 절반인 약 1천158만원이 최소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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