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 강도, 성폭행 등 금고 이상의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가 무조건 취소되는 `의사면허 취소` 관련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형이 종료된 후에도 5년간(집행유예는 2년) 면허를 다시 주지 않으며, 현재는 강력범죄를 저지른 의사도 면허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을 내고 "개정안은 악법"이라며 내일 오후 2시에 전국 16개 시도 의사회가 참여하는 회의를 열 계획을 밝혔습니다.
의사면허의 취소 기준이 20년 만에 바뀌는 이번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 주중에 본회의서 처리될 예정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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