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자식, 또 맞을래"…경비원 '소화기 폭행' 30대女 결국

입력 2021-02-21 12:23  


차단기가 제때 열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70대 경비원을 폭행한 30대 여성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5단독 배예선 판사는 특수상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어 법정에서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다만 법원은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힘에 따라 A씨의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했다.

경기 부천의 한 오피스텔에 사는 A(36·여)씨는 지난해 5월 차량을 몰고 지하 주차장으로 들어서다가 차단기가 열리지 않자 오피스텔 1층 경비실에 찾아가 경비원 B(74·남)씨를 폭행했다. A씨는 휴대전화 모서리로 B씨의 이마를 내리찍었다. 이어 옆에 있던 소화기로 B씨의 어깨와 엉덩이 등을 5차례 때리고 발로 허벅지를 여러 차례 걷어찼다.

경찰 조사를 받던 A씨는 한 달 뒤 주차요금을 내러 경비실에 찾아갔다가 B씨와 또 마주쳤다. B씨는 "나를 때려서 피해준 사람이구먼.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없냐"고 따지자 A씨는 "경비원 X 자식아. 또 맞아 볼래"라며 B씨의 허벅지를 발로 찼다.

A씨는 지난해 6월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한 달 뒤 폭행 혐의로 또 기소됐다.

첫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하는 태도를 보이다가 지난달 결심 공판 때 최후진술을 하면서는 다시 B씨 탓을 하며 자신의 행위는 정당방위였다고 주장했다.

배 판사는 "피고인은 사회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피해자에게 화풀이하며 이른바 `갑질` 행태를 보였음도 잘못을 진정으로 반성하거나 뉘우치지 않았다"며 "피해자는 이 사건으로 정신적 충격과 모멸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했지만, 양형 요소인 `처벌불원`은 피고인이 범행을 뉘우치는 것을 전제로 한 경우에 의미가 있다"며 "처벌불원 의사가 법원에 제출됐다는 이유만으로 실형 선고를 피할 수는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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