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범죄 의사 면허 취소'에 의협, 국민건강 볼모…"자율징계권 달라"

입력 2021-02-22 0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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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살인 등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법에 대한의사협회가 거세게 반발했다.
26일 코로나19 백신 첫 접종을 앞둔 상황에서 의사들이 총파업 등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지 않을 경우 정부의 방역 정책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의협은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할 경우 전국의사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재 진행 중인 차기 의협 회장 선거에 나선 입후보자 6명 역시 누가 당선되는지에 상관없이 즉각 전면 투쟁에 나서겠다고 공언했다. 차기 의협 회장은 내달 선거로 결정되며, 최대집 회장의 임기는 4월 말 종료된다.
최 회장은 의사들이 업무에서 손을 떼는 순간 코로나19 대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최 회장은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전국총파업에 나설 수밖에 없고, 의사들의 총파업은 코로나19 진단과 치료 지원, 백신 접종 등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할 것"이라며 "당장 1분기에는 요양시설 등을 중심으로 백신을 접종하는 만큼 큰 차질은 없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차질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실형을 받은 경우 형 집행 종료 후 5년, 집행유예는 기간 만료 후 2년까지 면허 재교부가 금지된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면허 재교부가 가능하다는 의미다.
더욱이 의료과실로 처벌받을 경우엔 면허가 취소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2000년 국회가 의료법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때만 의사 면허가 취소되도록 범위를 축소한 걸 다시 확대한 것이다.
강력 범죄로 처벌받은 의사의 면허에 대한 제약이 없다는 지적과 비판이 잇따르는 데다 다른 전문직종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됐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변호사, 공인회계사, 법무사 등이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면허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국회의원 역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이와 관련, 의협은 강력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을 비호하는 게 아니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소지가 다분한 법률이라고 반박한다.
최 회장은 "자격에 의해 직업이 유지되는 의사에게 (면허 취소는) 사회적·물리적 생존과 연결된다"며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므로 무수한 피해를 양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이 중요한 시기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지원에 나선 의사들의 사기를 꺾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하는 것만이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비호하는 것도 아니고, 살인·강도·강간 이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의사 면허를 유지하게 할 생각도 없다"며 "오히려 선진국처럼 (의협에) 자율 징계권을 주면 평생 의사를 할 수 없게 더 엄격하게 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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