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군 초등학교 교내 불륜행각은 사실"…교사 징계

입력 2021-02-22 10:17   수정 2021-02-22 10:38

유부남 교사·미혼녀 교사, 수업 시간 중 애정행각

지난해 12월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알려진 전북 장수군 모 초등학교 교사들의 불륜의혹이 대부분 사실로 확인됐다.
전북교육청은 장수교육지원청에 감사 내용과 함께 해당 교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구성하라고 통보했다고 22일 밝혔다.
도 교육청은 청원글이 올라오자 지난해 12월 직접 감사를 벌였고, 해당 교사들이 품위유지 및 성실의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장수교육지원청은 조만간 이들 교사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청원인인 지난해 12월 국민청원 게시판에 `아이들의 학습활동까지 침해하면서 교내에서 여러 차례 불륜 행각을 일으킨 두 교사를 고발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청원인은 "장수군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유부남 교사와 미혼녀 교사가 수업 시간과 교실 등에서 여러 차례 애정행각을 벌여 교육자로서 자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청원인은 해당 교사들이 외부 문화체험 시간에 아이들을 강사에게 맡기고 자리를 이탈해 둘만의 시간을 가졌고, 수업 시간에도 메신저를 통해 연인들이 사용할 법한 은어와 표현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했다.
또 "교실 안에서 50장 가량의 사진을 찍는 등 교실을 연애 장소로 활용했다"면서 두 교사의 교육계 퇴출을 요구했다.
장수군 초등학교 교사 불륜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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