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일명 마이데이터로 불리는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운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22일 발간했다.
오는 8월 4일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들은 표준 직접인증 및 안전한 전송방식(API)을 활용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 소비자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마이데이터 제공 정보 범위는 여·수신과 금융투자업의 경우 예·적금(납입액, 금리, 만기 등), 대출(잔액, 금리, 만기 등), 투자상품(예수금, 매입종목, 거래단가·수량, 평가금액 등) 등으로 지정됐다.
보험의 경우 가입상품(계약, 특약, 납입내역, 자기부담금 등), 대출(잔액, 상환내역 등), 카드는 월 이용정보(금액, 일시, 결제예정총액), 카드대출, 포인트 등이 제공된다.
전자금융업의 경우 선불발행정보(잔액, 충전계좌), 거래내역(일시, 금액), 주문내역정보(12개 범주화) 등이며 이밖에도 통신 청구 납부, 결제 정보, 조세 및 4대보험 납부확인도 포함된다.
소비자 권리보호를 위한 장치도 마련됐다. 명확한 동의를 위해 쉬운 용어를 사용하고 시각화 등을 통해 `알고 하는 동의 원칙`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서비스 탈퇴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고 플랫폼에 저장된 신용정보를 완전히 삭제할 수 있도록 금융보안원이 수시점검한다는 계획이다.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선 과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조건으로 한 모집을 금지했다. 대신 기존 가입현황과 사업자별 특화서비스를 안내한다.
마이데이터 정보전송은 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없는 방식으로 실시간 전송한다는 방침이다. 마이데이터 앱을 통해 전송 요구시 정보제공자는 API 등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를 전송하게 된다.
종합포털을 통해 전송 요구시에는 금융회사 또는 종합포털내 개인별 PDS(종합포털 내 구축되는 본인의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플랫폼)로 전송된다.
이밖에도 금융위는 마이데이터 산업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마이데이터 지원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마이데이터 종합포털 홈페이지나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고객 민원, 분쟁 관련 의견을 접수해 신속하게 해결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마이데이터 소비자 권리보호 강화를 위한 TF를 내달부터 구성해 운영할 계획"이라며 "정보범위 확대 등 추가 개선사항을 논의하고 가이드라인을 수시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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