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에 결산 지연…금융위, 사업보고서 제출 기한 연장

입력 2021-02-24 17:57  


금융당국이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기로 결정했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증권선물위원회가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사업보고서 등 제출 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등) 대상이며, 한국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사유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번 행정제재 면제 계획은 코로나19 유행으로 일부 회사의 경우 재무제표, 감사보고서, 사업보고서 등이 기한 내 제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참작해 추진됐다.

이에따라 증선위는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은 상장사에 대해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지정을 유예할 방침이다.

제재 면제 조치는 `20년 사업보고서(3월), 1분기보고서(5월), 반기보고서(8월)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시행된다.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이 금감원이나 한공회를 통해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회사 신청시에는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의견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다만 회사의 경우 주요사업장이 코로나19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해당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0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이나 외부감사가 코로나19로 지연됐을 때만 면제가 가능하다.

감사인은 비대면 감사를 진행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로 인해 회사나 감사인 사무실을 폐쇄하는 등의 상황으로 기한 내 외부감사를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에만 면제된다.

또 투자자 보호와 불확실성 해소를 위해 신청기간은 3월8일에서 12일까지 5일간으로 운영되며 신청사실은 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 홈페이지나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을 통해 공개된다.

제재 면제 여부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공인회계사회의 검토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해 내달 24일 결정할 계획이다.

이후 제재 면제 조치를 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021년 1분기보고서 제출기한인 5월17일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해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감사인의 경우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해 지난해 배포한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를 활용해 비대면 감사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여부 등을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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