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내린 영국발(發)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를 2주 추가 연장한다.
24일 방역당국과 주영국대한민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25일까지로 예정된 영국발 직항 항공편에 대한 운항 중단 조처가 다음 달 11일까지 2주 더 연장된다.
앞서 정부는 영국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잇따라 보고되자 지난해 12월 23일부터 31일까지 영국 런던 히스로공항에서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는 항공편의 운항을 일시 중단한 뒤 이를 계속 연장해왔다. 영국 등지에서 유행하는 변이 바이러스는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1.7배가량 센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변이 바이러스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검역 과정에서의 방역 대응 수위를 한층 높였다. 이날부터는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했다.
외국인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입국 자체가 금지되고, 내국인은 임시생활시설에서 진단검사를 받은 후 14일간 격리될 수 있다. 관련 비용은 모두 자부담이다. 이와 함께 모든 입국자는 입국 후, 격리해제 전 각각 검사를 받아야 한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이달 15일 기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가 발생한 국가는 94개국으로 증가했다. 남아공과 브라질발 변이는 각각 46개, 21개 국가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영국발 감염자 109명, 남아공발 감염자가 13명, 브라질발 감염자가 6명 등 총 128명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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