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10시 통금' 2주 더…5인 모임금지도 유지

입력 2021-02-26 11:16   수정 2021-02-26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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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식당·헬스장 등 영업시간 그대로
결혼식·장례식, 수도권 100명·비수도권 500명 미만

내달 14일까지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및 방역 조치가 연장 적용된다.
전국적으로 직계 가족을 제외한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조처도 같은기간 만큼 연장되고, 수도권 음식점·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오후 10시까지 영업시간 제한도 계속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최근 확진자가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있지만 아직 안심할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거리두기 연장 결정을 내렸다.
거리두기 단계 조정의 핵심 지표인 최근 1주(2.20∼26)간 지역발생 확진자는 하루 평균 373.9명으로, 직전 한주(2.13∼19)보다 15.9% 줄었으나 수도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산발적 감염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학병원, 산업단지 등을 비롯해 다중이용시설의 새로운 집단감염 사례가 잇따르면서 전체 확진자 가운데 집단발병 사례 비중은 지난달 38.6%에서 42.4%로 오른 상태다.
중대본은 "여전히 주 평균 400명에 근접한 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거리두기를 완화할 경우 재확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 "백신 예방접종 시작에 따른 방역 긴장도 완화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거리두기 연장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각종 행사나 결혼식, 장례식 등의 인원이 지금처럼 10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비수도권은 원칙적으로 500명 미만으로 할 수 있고 그 이상 규모의 경우 각 지방자치단체와 신고·협의해야 한다.
카페, 식당,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그대로 유지된다.
수도권에서는 기존처럼 오후 10시까지만 영업할 수 있다. 비수도권은 별도의 제한 없지만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조건으로 오후 10시까지만 문을 열 수 있다.
스포츠 경기는 수도권에서는 정원의 10%, 비수도권에서는 30%까지 입장해 관람할 수 있다.
정규 예배나 법회, 미사 등 종교활동은 수도권은 전체 좌석 수의 20% 이내, 비수도권은 30% 이내까지 허용된다. 다만 소규모 모임이나 식사, 숙박 행위 등은 일절 금지된다.

정부는 그간 방역 효과가 컸다고 평가받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도 2주간 유지하기로 했다.
직계 가족은 사는 곳이 다르더라도 이 조치를 적용받지 않는다. 직계 가족에는 조부모, 외조부모, 부모, 아들·며느리, 딸·사위, 손자, 손녀 등이 해당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는다.
실내·외 사설 풋살장, 축구장, 야구장 등 시설 관리자가 있는 스포츠 영업 시설 역시 5인 이상 모임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출입명부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정부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자율`, `책임` 원칙 하에 방역수칙 위반시 처벌을 강화할 방침이다.
방역수칙을 어겼다가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과 별개로 2주간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집합 금지` 조처를 내린다. 일종의 `원스트라이크아웃` 제도다.
감염병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을 금지하는 조처를 계속 유지하는 데도 확진자가 크게 줄어들지 않는 점을 볼 때 아직 위험한 상황으로 판단, 현행 수준으로 방역 대응을 유지하기로 한 점을 긍정 평가했다.
한편 정부는 현행 5단계를 3단계로 간소화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영업 제한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거리두기 체계의 근본적 개편 방안을 준비 중이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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