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소규모 집회만 허용…보수단체 "기준 없는 정치 방역"

입력 2021-02-27 20:37  


법원은 3·1절을 앞두고 대규모 집회에 대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불러왔던 지난해 광복절과 같은 위험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조건으로 20~30명 규모 집회를 일부 허용했다.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전날 보수단체 등이 서울시와 보건복지부의 3·1절 연휴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에 반발해 제기한 9건의 집행정지 재판에서 7건을 기각·각하하고 2건만 인용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한원교 부장판사)는 기독자유통일당이 3.1절 청와대 사랑채 인근의 1천명 규모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효력을 중지해 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행정2부와 행정12부는 다른 단체들이 신고한 100여명 규모의 집회도 불허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8부(이종환 부장판사)는 자유대한호국단의 광화문 인근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하지만 집회 참가 인원을 당초 신고된 50명이 아닌 20명으로 제한했다.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도 황모 씨가 신고한 100명 규모의 집회를 30명으로 규모로 줄여서 열도록 허용하는 결정을 내렸다. 다만 모든 집회 참가자가 코로나19 음성 판정 결과서를 지참하도록 하는 등 9가지 방역 수칙을 조건으로 제시했다.

이들 재판부는 전면적인 집회 금지는 헌법상 집회의 자유를 본질적으로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이 신고한 인원을 모두 받아들이지는 않았지만 20∼30명으로 집회 참가자를 낮춰 받아들인 것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집회가 허용될 수 있는 `나름의 기준`을 제시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보수단체들은 27일 "기준 없는 정치 방역"이라고 반발했다. 다만 광화문과 일민미술관 앞 등 일부 구역에서 집회가 허용된 것에는 "법원의 판단을 환영한다"며 방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로 인한 방역상 위험이 있어 금지 조치를 했으며, 이에 대해 법원이 합당한 결정을 내렸다고 본다"며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불법적 집회로 인한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경찰과 소통하면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3·1절 집회금지 관련 집행정지 신청 가운데는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가 집회금지의 근거가 됐다며 해당 조치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내용도 포함됐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이휘경  기자

 ddeh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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