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실보상VS특별지원" 소상공인 지원, 대상·시기 이견

입력 2021-02-28 19:30   수정 2021-02-28 20:07


이르면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같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들이 법에 따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된다.

정부가 임의로 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의무가 생기는 것이다.

다만 지원의 법적 성격과 대상, 착수 시기 등을 두고 당정 간 이견이 있어 내달 중 입법 과정이 험난할 것으로 예상된다.

28일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당국에 따르면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손실보상법`(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으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방역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기 시작했다.

송 의원의 법안은 사실상 여당 안으로, 여당은 3월 국회에서 손실보상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법안은 우선 자영업 손실보상의 법적 근거를 소상공인지원법에 담았다.

감염병예방법은 보상 대상이 너무 넓어질 수 있다는 점, 특별법은 제정까지 걸리는 시간이 길다는 점을 감안한 조치다. 소상공인지원법은 대신 지원 대상이 소상공인으로 한정되는 한계가 있다.

법 개정안은 방역조치로 소상공인의 영업을 제한한 데서 발생하는 `손실에 대한 보상 의무`를 적시했다.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헌법 제23조 3항의 구절을 코로나19 방역조치를 적용받은 소상공인에 적용한 것이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 부처는 이들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다`는 문구가 적절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헌법 23조가 규정하는 손실보상의 개념을 준용할 경우 지원 대상이 매우 협소해지고 명확한 손실 보상을 위해 보상 시기가 지연되는 문제, 손실 보상 금액에 대한 쟁송의 남발 등 문제 소지를 줄이려면 `손실보상`보다 `시혜적 지원`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송 의원의 법 개정안은 `손실보상`이라는 개념을 명시한 만큼 보상 대상을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으로 한정했다. 이는 현재 정부의 소상공인 지원금을 받는 일반업종(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를 받지 않았으나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다.

대신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 등 소상공인인 이외 대상에도 손실보상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열어뒀다. 직원을 5인 이상 둔 개인사업체와 소기업 등으로 보상 대상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정부안의 경우 법적 성격이 보상이 아닌 `지원`이므로 일반업종도 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

법 시행시점에 대한 부분도 송 의원의 법안과 정부안이 대치된다.

송 의원은 이 법의 시행시기를 `공포 후 3개월`로 규정하되 보상은 이 법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여당이 계획대로 3월 중 이 법안을 통과시킨다고 할 경우 이 법의 시행시기는 7월 중이 되겠지만 손실은 3월부터 카운트되는 것이다.

정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마련하는 시간까지 감안하면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즉 3월 중 법안이 통과될 경우 실제 시행시기는 10월께가 된다는 의미다.

법 개정안은 대상, 기준, 규모 및 절차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중소심의위원회에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역조치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감액하거나 지급 취소 등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소상공인 지원의 법적 성격과 대상, 시행 시기 등을 놓고 정부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만큼 3월 국회에서 접점을 찾는 작업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장진아  기자

 janga3@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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