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위독해서" 자가격리 어긴 입국자 벌금 150만원

입력 2021-03-01 11:15  

락토핏 당케어 광고 이미지
난각막NEM 광고 이미지

자가격리 기간 부친의 병문안을 위해 거주지를 무단이탈한 해외 입국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기소된 A(33)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지난해 4월 24일 미국에서 입국한 A씨는 2주 자가격리 기간 중 거주지를 무단으로 벗어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입국 다음 날인 25일 오후 3시 20분께부터 2시간 동안 투병 중인 부친 병문안을 위해 자가격리 장소를 이탈했다.
남 부장판사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 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위독한 아버지에게 마지막 인사를 하기 위해 병원을 방문하는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제TV  디지털뉴스부  김현경  기자

 khkkim@wowtv.co.kr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