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

신인규 기자

입력 2021-03-03 09:39  


서울시가 노후 단독주택을 주민 스스로 개량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주택을 매입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나선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 단독·다세대(연립)주택 집주인들이 전원 합의를 통해 주민합의체를 구성하고, 스스로 주택을 개량 또는 건설하는 사업이다.

2020년 자율주택정비사업 매입임대 공모로 은평구, 중랑구, 강동구 및 도봉구에서 13개소(186세대) 매입을 신청하여 사업을 추진 중이며, 현재 ‘21년 공모를 진행 중으로 11월 30일까지 서울주택도시공사(SH)를 통해 접수 받는다.

서울시는 2020년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합동공모를 실시했으며 3월 1차 공모 결과 4개소(망원동, 오금동 2개소, 양재동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접수했고, 9월 공모 결과 24개소가 접수해 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종전의 가로구역을 유지하면서 노후 주거지를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으로 대규모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달리 사업 절차가 간소화되어 있어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고, 주택도시기금(HUG)을 통해 사업비 융자를 지원하고 있어 사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라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융자 이율은 연 1.5%, 융자 한도는 총 사업비의 90%(기본 50%, 공적임대 20% 이상 공급 시 20%p 상향, 공공참여 시 20%p 상향) 수준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에 공공시행자가 참여하여 공공성 요건을 충족할 경우 ▲사업시행면적 확대(1만㎡ 미만→ 2만㎡ 미만) ▲법적 상한 용적률 적용(전체 세대수 또는 전체 연면적의 20% 이상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이주비 융자금액 지원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2.4. 부동산대책에 따른 관련법규정의 정비가 완료되면 금년 상반기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해 올해 공모에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은 “서울시 내 공공참여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자율주택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종 인·허가 절차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후 주거지 재생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