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자금융거래법 갈등…靑 중재에 백기 든 금융위

입력 2021-03-04 17:25   수정 2021-03-04 17:25

    <앵커>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둘러싼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취재 결과 청와대가 한은과 금융위,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2인자`들을 불러모아 중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금융위는 사실상 `백기`를 들고 한은 측 주장을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성필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와 도규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최영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어제(3일) 오전 청와대에 모였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한은과 금융위 간 갈등이 심해지자 청와대가 중재에 나선 겁니다.

    이에 금융위는 전금법 개정안에서 논란이 된 부분 가운데 한은 쪽 주장을 대부분 수용하기로 내부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런 금융위의 `양보`를 두고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조만간 있을 부처 개각을 염두에 두고 결정한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옵니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과 정부 부처간 `힘겨루기`에서 금융위가 사실상 `백기`를 든 셈입니다.

    우선 금융위는 금융결제원에 모이는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네이버페이나 카카오페이 등에서 이뤄진 쇼핑·송금 등의 거래 정보를 금융위가 제한없이 수집하면 이른바 `빅브라더법`이 될 수 있다는 한은측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금융위는 개인정보위 의견을 받아들여 빅테크 내부거래 정보 중 수취인과 지급인, 금액 정도만 가명 처리해 금융결제원에 제공하는 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금융결제원이 운영 중인 소액결제망에 빅테크 결제망을 통합하려던 기존 방안 대신 빅테크 결제망을 별도로 만들어 분리해 운영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은 측은 보안과 결제망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망 통합을 반대해 왔습니다.

    또, 이렇게 되면 한은은 금융위의 관리·감독 간섭없이 기존처럼 지급결제 관련 업무를 총괄할 수 있습니다.

    금융위와 한은 간 갈등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전금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도 속력을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문성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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