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공공기관 청년 고용 현황을 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36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2천798명으로, 전체 정원의 5.9%에 그쳤다.
2019년만 해도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 442곳의 청년 신규 채용 인원은 2만8천689명으로, 정원의 7.4%였다.
청년고용의무제 적용 대상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지난해 5천891명 감소한 것이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해마다 정원의 3% 이상을 청년으로 신규 채용하도록 한 제도로, 청년고용의무 기준에 미달한 공공기관은 명단이 공개된다.
노동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 규모가 감소한 데 대해 "2018∼2019년 청년 신규 채용 실적의 상대적 증가에 따른 기저효과와 코로나19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코로나19 사태의 직격탄을 맞은 관광·레저·스포츠업에 속한 공공기관의 청년 신규 채용이 큰 폭으로 감소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사태로 청년 취업난이 악화한 점을 고려해 이 제도를 2023년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영중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코로나19로 청년들의 고용 상황이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시기에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제는 청년 고용 상황 개선을 위한 공공부문의 약속"이라며 공공기관의 의무 이행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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